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2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중앙행심위 “치매 부친 간병한 자녀 대신 20년 전 이민 간 장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가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년 전 이민을 가서 방문·귀국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경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씨를 간병해 오다가 2017년 9월 A씨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자신이 부친을 주로 부..

보훈보상 2021.12.27

[치매 앓던 부친 실질 부양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해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가족에 대한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ㄱ씨(고인)를 모시며 배우자, 아들과 함께 간병한 자녀 ㄴ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ㄴ씨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ㄴ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ㄷ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행정심판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