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