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6급유족연금 2

[국가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지원은?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지원 궁금증 TOP3]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보훈보상 상담 및 업무대행 010-2855-8792]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지원 궁금증 TOP3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유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으로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유족분들의 상심을 덜어드리고 갑작스러운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보훈처는 유족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분께는 사후 국립묘지 합장을 지원하고 교육지원, 대부지원,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배우자 지원에 대한 궁금증 3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Q1.국가유공자..

보훈보상 2023.06.07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7급 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6급.7급)/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고인이 되신 후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이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아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실때 구법 적용 대상자이시고, 상이등급이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6급의 경우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

보훈보상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