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절차 2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 75세 이상 확대(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신청 가능 연령을 2022년 1월 1일부터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시행합니다. 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청 가능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나.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대상 구분 대 상 - 국립서울현충원 및 - 국립대전현충원 (법 제5조제1항..

보훈보상 2022.06.08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 ​◆ 생전안장심의제가 시행된 이유 ​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하였는데, 안장심의에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이용 등 유족 불편 초래 ​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7.16. 시행하게 됨 ​ ​ ◆ 기존 안장심의와 생전안장심의제를 비교 ​ ​ ▶ 사후(死後) 안장심의제 ​ ​ ▶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절차(사후 안장 절차 포함) ​ ◆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80..

보훈보상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