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참전명예수당 환수 시 행정청 과실 유무,수익자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ㄱ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 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ㄱ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청 실수로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잘못 ㄱ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습니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