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국가유공자가 전역 후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적극 합의했고 6·25전쟁 참전 등 국가·사회에 기여도가 상당하다면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pixabay.com 국가유공자 ㄱ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전역한 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ㄱ씨가 사망하자 ㄱ씨의 자녀는 국가보훈처에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