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거부 2

[국민권익위원회-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국가유공자가 전역 후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적극 합의했고 6·25전쟁 참전 등 국가·사회에 기여도가 상당하다면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pixabay.com ​ 국가유공자 ㄱ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전역한 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ㄱ씨가 사망하자 ㄱ씨의 자녀는 국가보훈처에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

행정심판 2023.05.16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면밀한 검토 거쳐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인정"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

행정심판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