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불가 통보 받은 경우 대처방법(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오늘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생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안장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인이 되신 경우 희망하는 현충원에 고인의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현충원(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비서류를 체출하시고 안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