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영예성훼손 2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불가통보)대처방법/소명서, 탄원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가유공자 분이 생전에 형사처벌이나 병적이상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안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경우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 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는 사설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대상으..

[국민권익위원회-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국가유공자가 전역 후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적극 합의했고 6·25전쟁 참전 등 국가·사회에 기여도가 상당하다면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 반영해야 pixabay.com ​ 국가유공자 ㄱ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전역한 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ㄱ씨가 사망하자 ㄱ씨의 자녀는 국가보훈처에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

행정심판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