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3

[동거친족 등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2]

[동거친족 등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2] 사례5. 법인의 대표이사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여부 대표이사 동거 친족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관련, 동거의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나, 대표이사 친족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소정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은 물론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사례6.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OOO은 ◇◇리 주민대피시설 정자 제작공사를 시행하는 △△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맺은 □□조경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OOO은 해당 도급 계약..

노동행정 2022.01.28

[동거 친족 등의 근로자성 판단사례..1]

[동거 친족 등의 근로자성 판단사례] 사례 1.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성의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등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용제외 되나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를 지급 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음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대표자와 생..

노동행정 2022.01.2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1다222914 퇴직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