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결격사유 2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

[근로자파견사업허가(허가요건/결격사유/신청절차/제출서류)]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이야기"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요건/결격사유/신청절차/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4대보험 가입)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대표이사,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겸업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및 중개행위를 하는 업) ▷ 당해 사업이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