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벌금 비자연장, 불법취업(마사지, 노래방도우미 등)벌금 비자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에서 불법취업 중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분들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고, 마사지샵이나 노래방은 취업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분이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출국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외국인분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