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서류 3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등록 업무대행, 대부업 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중개업(대부업) 시.도 등록 요건 대부업 등록 신청 시 법인인 경우 5천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요건 제외 대부(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부업/대부중개업 관련한 교육을 이수 하셔야 하며, 고정사업장을 갖추셔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여 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된 곳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경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사업자등록대행]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 대부업/중개업 등록 시 제출서류는 동일하나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부(중개)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온라인 + 집합교육) =>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공..

[대부업,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 등록 대행]

★ 대부업,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중개)업 등록에 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이후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공제료(6년) 시도지사용(16만원 정도), 금융위원회용(89만원 정도) ▶ 대부(중개)업 필수서류 -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자본증명서류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기타의 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 시 주의사항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 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