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업무등록을 하셔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하시려는 상호에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필요서류들을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후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