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기자본 3

[지자체 대부업영업등록/지자체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이며,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지만,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매입추심업(시도지사/금융위원회)등록, 양도양수]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업등록/사업자등록증발급/양도양수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지자체에 등록 하는 경우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서류도 사업별로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시·도에 등록 요건)]

★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시·도에 등록한 요건)] ▶ 대부(중개)업 시.도에 등록한 경우 요건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제외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5천만원 -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 1천만원 2.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 -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할 것 -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