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영업등록,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간혹,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이 동일한 업종이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고 두가지 업종 모두 영위하고자 하시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엄연히 별개의 업종이며 등록 시 신청서를 사업별로 제출하셔야 하고, 수수료 또한 각각의 사업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공제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사용기간 확보해야함) 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으로 거주하시는 집이나 주택 등은 사용불가하며,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공유오피스의 경우 비상주는 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