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기관, 등록요건] ◈ 대부업 등록기관 ▶ 대부업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하 '금융위(원)와 시도지사(이하 '지자체')로 이원화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등록사무 위탁 ▷ 금융위(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 2개 이상 시.도 영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자산 100억 초과(&대부잔액 50억 이상), 대기업 계열사, 금융기관 계열사 ▷ 지자체 대부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전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 ▶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3조 등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