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다른 사업의 유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각 사업별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접수 수수료 또한 업종별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수수료 납부 후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서울과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며, 정해진 수강인원으로 인해 원하시는 시간에 수강하는게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은 지자체 등록과 금감원에 접수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