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행 010-2855-8792]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의 경우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원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을 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관련 교육을 받으신 후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고,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행 010-2855-8792]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