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운영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며, 대부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대부업 등록을 하셔야 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