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3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가) 파기환송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