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친족 등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2] 사례5. 법인의 대표이사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여부 대표이사 동거 친족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관련, 동거의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나, 대표이사 친족이 일반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소정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은 물론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사례6.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OOO은 ◇◇리 주민대피시설 정자 제작공사를 시행하는 △△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맺은 □□조경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OOO은 해당 도급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