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2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Q1.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A. 치료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급여항목 구분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4~5개월 뒤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Q2.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상..

재해보상 2022.02.03

[2021년 달라지는 제도 2 ...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의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내용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 사용자의 직장 내 ..

노동행정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