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범심사(불법취업 사범심사/비자연장/체류연장)] 최근 f4비자연장을 앞두고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불법취업 경력이 있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를 벗어나는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용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불법취업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추방)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제출하는 연간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취업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f4비자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출입국 사범심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