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진단서·영상자료에서 어깨 탈구 확인되는데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습니다. ㄱ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