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가족에 대한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ㄱ씨(고인)를 모시며 배우자, 아들과 함께 간병한 자녀 ㄴ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ㄴ씨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ㄴ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ㄷ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