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경찰관, 집배원-과로사/뇌출혈/뇌경색/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 심사청구] 최근 힘들고 어려운 직책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뇌심혈관계질병/근골격계질병(과로사/뇌출혈/뇌경색/급성심근경색, 관절염) 등의 직업병으로 인해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이나,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분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 시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질병 등 직업병 유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