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과 안전지킨 공헌에 합당한 예우목적... 국립묘지법 개정안 27(2월)일 공포, 내년 2월말 시행 예정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 연평균 약 1,360여 명 추정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27(2월)일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