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재해보상 2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등)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최근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직, 행정직, 교사 등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매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수행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셔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정신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

재해보상 2024.10.31

[공무원재해(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보상]

[공무원재해(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보상] 공무수행 중 뇌심혈관질병(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나 퇴행성질환(관절염, 디스크 등) 등이 발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발병하는 직업군으로는 소방관, 군인, 경찰관, 집배원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직업병이므로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요양비/재활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으 실 수 있는데 해당 공무원분들이 업무상질병 발생을 예상하고 업무를 보시는게 아니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가 쉽지 않고, 인정률 또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중 발병한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재해공무원(유족) 분이 공무상 발병 및 악화..

재해보상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