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 3

[소방공무원 유공자 혜택 궁금증 TOP3]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보훈보상 상담 및 업무대행 010-2855-8792] 소방공무원 유공자 혜택 궁금증 TOP3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 건조한 날씨로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걱정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화재 진화 과정에서 다치거나 희생당하신 소방공무원(소방관) 님들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방 활동 중 부상을 당하시거나 사망하신 소방공무원(소방관) 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 오늘은 소방공무원(소방관) 분들의 보훈 혜택에 대한 궁금증 3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Q1. 소방공무원도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Q2. 화재 진압 중 사망하신 소..

재해보상 2023.05.20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

- 중앙행심위, 징발 기록 없더라도 ‘과거사위원회 결정, 마을주민 진술’ 등 고려해 전몰군경으로 인정해야 - ​ ​마을경비를 서다 적대세력에 의해 피살된 사람이라면 동원·징발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몰군경 등록을 해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마을경비를 서다 피살된 사람에 대해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요!" 1949년 7월경 야경근무를 하다 피살당한 망인의 자녀 ㄱ씨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보훈지청장은 망인이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징..

행정심판 2022.03.28

[국가유공자 대상요건(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