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중앙행심위,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 출국명령은 공익적 목적과 개인적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