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나라장터등록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제도 ▶ 확인서 발급요건 여성기업이라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 - 여성이 단독 대표인 경우 - 공동대표인 경우 여성 대표가 최대지분을 보유 ▷ 상법상의 회사 - 여성이 대표인 경우 -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경우 ▷ 협동조합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확인서 신청방법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 제출서류 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