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f4음주운전비자연장/f2음주운전비자연장/h2음주운전비자연장/f6음주운전비자연장) 최근 음주운전 집중단속 때문인지 다양한 사유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분이 형사처분(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벌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대상으로 판단) 최근 상담하신 외국인분의 경우 회사에서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 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