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벌금비자연장 7

[f4, f6, h2 출국명령구제, 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음주운전 사범심사]

★ f4, f6, h2 출국명령구제, 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음주운전 사범심사 010-2855-8792 ★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추방여부에 대해 한번 더 추가적인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난동, 절도 등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서 조사 등의 절차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범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체류여부를 심사받아야..

[음주운전벌금비자연장/의료법위반벌금비자연장-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비자연장/체류연장/출국명령구제-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최근 외국인분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고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 외국인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가 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골목길에 주차중인 차를 들이 받게 되었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 취소로 인해 그간 국내..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마사지벌금비자연장/음주운전벌금비자연장/폭행벌금비자연장/외국인벌금비자연장)]

최근 다양한 사유로 형사처분(벌금)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되거나, 부득이한 상황들로 인해 형사처분(벌금)을 받게 되어 비자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처분(벌금형 등)을 받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을 받게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경중과 무관하게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으실 때는 단순히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

[외국인사범심사 비자연장, 외국인벌금비자연장]

[외국인사범심사 비자연장, 외국인벌금비자연장] 오늘 직장동료들과 음주 중 발생한 말다툼을 말리던 중 싸움에 휘말려 특수폭행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벌금액수에 해당하나 한국에 입국한지 10여년이 넘었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직장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음주중 직장동료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고, 현재 피해자분께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폭행(특수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를 ..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외국인벌금비자연장, 음주운전비자연장, 체류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외국인벌금비자연장, 음주운전비자연장, 체류연장/출국명령행정심판)] 오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동료들과의 회식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님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을 참지 못한 상담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회식 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고, 벌금액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음주운전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음주운전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다 경찰에 단속된 외국인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계속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무관하게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고,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하거나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쌓아온 모든 생활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고..

[출입국 사범심사(음주운전 비자연장, 외국인벌금비자연장, 체류허가)]

[출입국 사범심사(음주운전 비자연장, 외국인벌금비자연장, 체류허가)] 오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f4)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대상으로 판단함) 상담하신 외국인분의 경우 회사 팀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 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음주 후 시간이 다소 경과 되었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핸들을 잡게 되었고, 회식 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