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비자연장/체류연장/출국명령구제-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최근 외국인분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고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 외국인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가 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골목길에 주차중인 차를 들이 받게 되었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 취소로 인해 그간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