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17.3%(2018년) → 5.7%(2022년) 대폭 하락"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선처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