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342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