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h2,f1,f2,f4,d2,e1,e7 음주운전/폭행 비자연장, 체류연장, 출국명령구제)] 설연휴 이후 음주로 인한 각종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외국인들이 비자연장이나 출국명령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벌금액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체류자격 취소로 한국에서 재직중인 직장(사업)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