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범심사(의료법위반 비자연장/체류연장/출국명령 구제)]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계속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위법인지 모른체 운영을 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마사지샵에서 일을 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의료법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 계속체류여부 사범심사 관련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상담하신분의 경우 이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