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군 병원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재심의 의견표명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하였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