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갑작스런 비연고지 발령으로 기존과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합적 고려" 공무원이 직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ㄱ씨는 2007년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돼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타지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8년 2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ㄱ씨의 배우자는 보훈지청에 ㄱ씨를 국가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