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종류 ◆ ▶ 요양급여 - 지급요건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 보상수준 : 실제 요양기간 3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1년 단위 연장가능) - 시 효 : 3년 ▶ 재활운동비 - 지급요건 :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보상수준 : 인사혁신처장 고시(월 10만원) 범위 내 3개월 간 실제 비용수준 지급 - 시 효 : 3년 ▶ 심리상담비 - 지급요건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때 - 보상수준 : 인사혁신처장 고시(1회 10만원, 총 10회) 범위 내 3개월 간 실비 지급 -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