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책 변경 알림 - 22.5.3 법무부 체류관리과 동포TF] 그 간의 정책환경 변화와 동포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22. 5. 4.부로 아래와 같이 동포 관련 정책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주(F-5) 자격 소득요건 완화 (기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자격 변경 시 본인 소득 GNI 이상 및 자산 2천만원 이상 요건 모두 충족 필요 (변경) GNI 70% 이상으로 완화, 자산 2천만원 이상 요건 삭제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추가 대상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방문취업(H-2) 취업허용업종 추가·확대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