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심위, 징발 기록 없더라도 ‘과거사위원회 결정, 마을주민 진술’ 등 고려해 전몰군경으로 인정해야 - 마을경비를 서다 적대세력에 의해 피살된 사람이라면 동원·징발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몰군경 등록을 해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마을경비를 서다 피살된 사람에 대해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요!" 1949년 7월경 야경근무를 하다 피살당한 망인의 자녀 ㄱ씨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보훈지청장은 망인이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