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설립절차, 고유번호증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010-2855-8792]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성년이면 성별 구분없이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집단체입니다. 종중설립을 한다는 것은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단체(종중, 종교단체)명의로 땅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시, 군,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록번호입니다. ▶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 총회회의록 - 대표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