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부업등록 5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다 빠른 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대표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 유무를 체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이수하시면 계획에 차질없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며,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 시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

[개인사업자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대부중개업은 자기자본 요건이 없음) - 법인의 경우 : 5천만원- 개인의 경우 : 1천만원 ▷ 대부업, 대부중개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고정사업장이 있을 것-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제외- 임대차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대표자, 임원, 총괄사용인 등의 임원의 자격을 갖출 것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중개)업 등록절차↓등록신청↓신청서 요건심사↓신청서 접수↓자격제한사유조회↓..

[개인사업자(지자체)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제한사유, 준비서류]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업무등록을 하셔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하시려는 상호에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필요서류들을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후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

[대부업(지자체)등록, 대부중개업(개인)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업무대행/대부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운영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며, 대부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대부업 등록을 하셔야 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

[대부업등록 대행, 대부중개업등록 대행, 대부업사업자등록 대행,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대행]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행 010-2855-8792]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의 경우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원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을 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관련 교육을 받으신 후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고,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행 010-2855-8792]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