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사유로 형사처분(벌금)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되거나, 부득이한 상황들로 인해 형사처분(벌금)을 받게 되어 비자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처분(벌금형 등)을 받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을 받게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경중과 무관하게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으실 때는 단순히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