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2

[국립묘지생전(生前)안장심의제 신청대상, 신청절차/탄원서, 소명서 작성]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전안장심의제 확대20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질병의 사유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유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생전안장심의제 신청 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단, 애국지사,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실자도 신..

[6.25참전유공자/월남전 참전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진술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분께서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등 작성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분께서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심의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안장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안장을 진행하시면 되지만, 신청하신 국가유공자 분이 병적이상 또는 범죄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

보훈보상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