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의견서작성, 행정심판 대행 업무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에 구분없이 학교 내에서나 학교 밖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행위에 있어서도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면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력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결정이 되면 이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께서는 예전 학교생활을 회상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