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호국원안장심의,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군 복무 시 병적에 이상(탈영, 징계 등)이 있거나 사회생활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안장을 신청하신 분의 병적이상 이나 신원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위원분들이 신청하신 분의 개인별 다양한 상황들과 불가피한 사정들에 대해 모두 다 헤아려 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당시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여러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