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최저시급 2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청소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

노동행정 2022.01.18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 - 68호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2021. 8. 5. ​ ​ ​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 9,160원(모든산업) ​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010-2855-8792

노동행정 2021.08.18